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는 10월 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가수 겸 유튜버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경향신문, 강원도민일보).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의 주거지에서 10대 딸을 폭행해 크게 다치게 한 뒤 차량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신문, 국제뉴스). 검찰은 앞서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서울신문).
검찰은 딸이 숨쉬기 힘들다고 여러 차례 호소했는데도 A씨가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아시아경제). 검찰은 A씨가 재판이 진행된 1년 동안 반성 없이 범행과 책임을 부인했고 과거 배우자 폭행 전력 등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사회와의 영구적 격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서울신문). 재판부 역시 딸이 지시받은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거나 그로 인해 망신을 당했다는 생각은 가혹행위의 이유로 보기에 지나치게 사소하다고 판단했고, A씨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타뉴스, 서울신문).
재판부는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검찰 구형보다 낮은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국제뉴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부검 감정서를 토대로 한 검찰의 주장과 달리 실험이나 정황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이번 판결은 1심 판단으로, 항소가 제기되면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질 수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부검 감정서를 토대로 한 검찰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신문). A씨는 딸이 숨진 데 대해 슬퍼하면서도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며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뉴스). 선고 이후 A씨 측의 항소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